취급수수료를 협정요율이 아닌 회원사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복운협회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선하증권당 수수료 20달러
협정을 담합행위라고 지적함에 따라 수수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이같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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