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좌익/폭력내용등 심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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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공부는 19일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 자율화, 개방화추세에 따른
퇴폐풍조 만연, 좌익세력확산, 계층간 갈등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외설, 퇴폐,
폭력, 사회성 소재 영화의 제작 및 수입에 대비해 영화심의 기준을 현실화
하고 현행 독립 영화제작자의 예치금 환급제도를 간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영화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관보를 통해 예고된 개정령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방, 모략,
부정하는 내용을 특별히 의도적으로 강조해 묘사하는 내용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내용 <>객관적 사실에 그거하지 않고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거나 이를위한 활동을 미화해 묘사
하는 내용 <>연소자를 대상으로 폭력,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등을 제한하기로 돼 있다.
또 독립 영화제작자가 예치한 예치금을 현행 3회에 걸쳐 환급하는 것을
현상, 녹음, 편집작업의 기간중 전액을 환급토록 하고 있다.
퇴폐풍조 만연, 좌익세력확산, 계층간 갈등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외설, 퇴폐,
폭력, 사회성 소재 영화의 제작 및 수입에 대비해 영화심의 기준을 현실화
하고 현행 독립 영화제작자의 예치금 환급제도를 간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영화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관보를 통해 예고된 개정령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방, 모략,
부정하는 내용을 특별히 의도적으로 강조해 묘사하는 내용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내용 <>객관적 사실에 그거하지 않고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거나 이를위한 활동을 미화해 묘사
하는 내용 <>연소자를 대상으로 폭력,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등을 제한하기로 돼 있다.
또 독립 영화제작자가 예치한 예치금을 현행 3회에 걸쳐 환급하는 것을
현상, 녹음, 편집작업의 기간중 전액을 환급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