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은 북한측이 국내저명인사들을 공작원등으로 포섭하기위해
해외여행중인 국내정치인 및 종교/문화계인사들을 상대로 금품공세를 편
흔적들을 포착하고 6.29선언과 해외여행 자유화조치이후 미국, 일본,
동구권등을 여행했던 국회의원 4-5명과 종교/문화계인사 2-3명등 모두
6-7명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산권 여행시 북한측 금품수수 혐의 포착 **
공안당국은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 수사당시 밀입북혐의를 받았던
야당의원 1-2명을 대상으로 외유때의 행적을 내사한 결과 밀입북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이들을 포함한 야당의원 4-5명이 최근 일본 또는
공산권국가를 여행하면서 북한공작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도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있는듯한 징후들을 발견, 다각적인 내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6.29이후 귀국 H목사등 중점 파악 **
현재 공안당국의 내사대상이 된 야당의원들은 L,P,K,Y,C씨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또 이들 야당의원들외에도 종교및 문화계인사들 가운데 2-3명이
해외여행중 제3국에서 북한공작원들로부터 금품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들의 행적과 귀국후의 국내활동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특히 5공시절에는 해외에서 반정부활동을 하다가 6.29이후
국내에 들어와 목회활동을 하고있는 H목사의 경우 북한공작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짙다고 판단, H목사의 미국체류시 활동과 국내행적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내사결과 이들의 혐의내용이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위반
(금품수수등)혐의로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 반한 단체 금품수수도 처벌 **
북한측은 국내저명인사들의 해외여행정보를 미리 캐낸뒤 현지주재
공작원이나 반한단체요원들을 통해 입북제의와 함께 금품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공안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과 문화/종교계인사들이 외유중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밀입북제의를 받거나 몰래 북한에 다녀온 사실이 없더라도
공작원들이나 반한단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도 이같은 사실을 숨겨왔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한 방침"이라며 "현재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내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