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과다치료를 했다면
병원은 환자에게 항생제 투여비로 받은 금액을 전액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 (재판장 서정우부장판사)는 20일 전국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치료비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 고려중앙학원은 원고에게 항생제 및 아미노산 수액제
투여비용 1,3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중앙학원산하 고래대의대 부속 혜화병원은
교통사고환자를 입원치료하면서 환자의 균배양 검사결과 발견된 원인균에
대해 감수성이 없는 항생제를 과다투여하고 이에대한 치료비를 받았다"고
말하고 "이같이 불필요하게 투여된 항생제에 대한 청구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고려중앙학원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원고경영의 택시공제사업회에 가입한
동도자동차 소속 택시운전사인 김성현씨가 지난 83년3월 교통사고로 부상,
피고 고려중앙학원의 고대부속병원에 입원 84년10월23일까지 치료를 받고
치료비명목으로 8,7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후에 계산한 결과 항생제등이
불필요하게 과다투여됐다며 초과액인 4,0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