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이대경목사 북한방문 허용, 남북교류지침 마련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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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하오 이홍구 통일원장관주재로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제4차회의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세부시행지침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지난
6월27일 방북신청을 낸 재일교포 이대경목사(57)의 방북을 허용키로 했다.
이장관은 "이목사의 경우 정부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했으며
방북목적 또한 정치목적이 아닌 선교활동으로 국한됐기 때문에 7.7선언의
정신에 입각, 방북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목사에 대한 방북허가는 지난 6월13일 남북교류협력기본지침이 마련된
후 민간인에 대해 최초로 내려진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남북교류협력세부시행지침에 따르면 북한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았거나 해외여행중
북한주민과 특정한 목적없이 우발적으로 접촉한 경우등 사전승인이 사실상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승인없이 접촉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사람이 방문기간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경우에 귀환후 그 사실을 방문결과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응하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제4차회의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세부시행지침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지난
6월27일 방북신청을 낸 재일교포 이대경목사(57)의 방북을 허용키로 했다.
이장관은 "이목사의 경우 정부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했으며
방북목적 또한 정치목적이 아닌 선교활동으로 국한됐기 때문에 7.7선언의
정신에 입각, 방북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목사에 대한 방북허가는 지난 6월13일 남북교류협력기본지침이 마련된
후 민간인에 대해 최초로 내려진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남북교류협력세부시행지침에 따르면 북한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았거나 해외여행중
북한주민과 특정한 목적없이 우발적으로 접촉한 경우등 사전승인이 사실상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승인없이 접촉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사람이 방문기간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경우에 귀환후 그 사실을 방문결과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응하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