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인수후 5일안에 계약철회가능...21일부터 시행 ****
책이나 그릇등을 할부로 구입한뒤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계약철회권 보장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에따라 책,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그릇, 도자기등을 방문 할부판매
형태로 구입한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건네받은지 5일안에 연락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경제기획원은 22일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할부판매 표준약관을 마련, 이날
부터 시행키로 했다.
**** 계약날짜등을 엽서에 적어 배달증명으로 회사에 발송 ****
새로 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을 철회하려는 소비자는 계약날짜,
물품인수날짜, 상품명, 고객번호등을 엽서에 적어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으로
회사측에 발송하면 된다.
이미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계약철회에 따른
비용은 따로 없다.
다만 물건을 전혀 쓰지 않아야 낸 돈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손상됐을
경우에는 소정의 손료를 물어야 한다.
녹음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의 경우는 포장을 뜯으면 복사한 것으로 간주해
손상되지 않았서도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 우선 출판업 70개업체, 식기류 13개업체에 적용 ****
이같은 표준약관은 한국출판경영협의회 소속 70개 사업자와 식기류판매
협의회소속 13개 사업자들에 적용되도록 했는데 나머지 사업자들도 곧 적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 대금 2회이상 연체시 사업자 3주전에 통보해야 계약해제 ****
표준약관은 또 소비자가 대금을 2번이상 계속 늦게 낼 경우 사업자는
적어도 3주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대금연체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해제로 물건을 되돌려줄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가 멋대로 사용료를
받았으나 표준약관에는 사용기간, 훼손정도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도록 했다.
책, 테이프의 사용료는 판매가격의 20%(1개월)-85%(10개월이상), 그릇류는
20%(1개월)-30%(6개월) 등으로 돼있다.
**** 판매사원과의 반품/금전거래 불인정 독소조항 폐지 ****
표준약관은 이밖에 판매사원과의 반품및 금전거래는 회사측이 인정하지 않도
록 한 기존약관의 독소조항을 폐지했으며 판매사원과 소비자가 계약서이외의
어떠한 말이나 글의 합의사항을 계약서의 특약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상품거래에서 계약철회권 보장제도가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15일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계약철회권 보장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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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판매계약이 체결된뒤 소비자가 일정기간
안까지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 갈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소비자 자신의 구매의사를 재고하는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충동구매를 막자는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방문할부판매 표준약관은 상품인수후 5일까지는 조건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계약철회권 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약관들이
계약후 짧게는 하루에서 7일까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더욱이 해약시에는 과중한 변제금을 요구한 폐단을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