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주택상환사채 발행...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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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께부터 건설업체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수 있게 된다.
*** 상환기간되면 주택 분양 ***
이 사채는 주택건설업체가 주택분양희망자에게 발행, 상환기간이 되면 주택
을 분양해 주거나 적정이율을 얹어 현금으로 상환해 주는 것으로 민간건설
업체에는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 적정 이율 얹어 현금 상환도 ***
21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분당/일산등 신도시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신도시
택지배정이 끝나는 대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신도시건설 참여사 자금난 덜게...92년 전면 확대 ***
정부는 우선 분당과 일산에 한정시켜 사채발행을 허용한뒤 효과가 있으면
90년엔 토개공과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건설업체에 택지를 공급한 경우
엔 모두 가능토록 하고 92년부터는 아파트건설사업승인만 받으면 언제든지
발행할수 있도록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상환사채는 여타 사채와 달리 주택공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목적이 있으므로 사채구입자격을 주택실수요자로 엄격히 제한, 주택청약예금
1순위가입자에 한정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발행금액은 구입자가 희망하는 주택규모에 따라 주택가격의 50% 정도
까지만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발행시기는 부지가 확보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착공전이라도
가능케하되 사채구입자에 대해선 일반분양전에 별도로 동호수를 추첨, 우선적
으로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투기악용 예방위해 제3자 유통은 금지 ***
그러나 이사채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또다른 부동산투기수단으로 악용될
것으로 판단, 구입자만이 직접 입주하거나 현금으로 상환받을수 있게 하고
제3자 유통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상환기간은 주택건설업체는 5년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파트건설 사업
계획수립시부터 입주까지 2년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 2년이내로 하고
금리는 여타주택 금융과 같은 최저수준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상환사채발행을 첫 적용한 분당신도시가 오는 11월, 일산은
내년 3월께부터 첫 분양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 분당에 주택건설용지를 확보
하는 건설업체는 10월부터, 일산은 내년이후부터 발행토록 할 계획이다.
발행물량도 분당과 일산에 확보한 토지에 대해 해당사업계획을 완료, 분양
계획을 확정한 것에 한정시킬 방침이다.
한편 건설업계는 신도시건설참여에 따른 토지구입비용등을 감안, 발행대상
제한을 완화하고 조기발행을 허용토록 건의키로 했다.
*** 상환기간되면 주택 분양 ***
이 사채는 주택건설업체가 주택분양희망자에게 발행, 상환기간이 되면 주택
을 분양해 주거나 적정이율을 얹어 현금으로 상환해 주는 것으로 민간건설
업체에는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 적정 이율 얹어 현금 상환도 ***
21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분당/일산등 신도시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신도시
택지배정이 끝나는 대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신도시건설 참여사 자금난 덜게...92년 전면 확대 ***
정부는 우선 분당과 일산에 한정시켜 사채발행을 허용한뒤 효과가 있으면
90년엔 토개공과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건설업체에 택지를 공급한 경우
엔 모두 가능토록 하고 92년부터는 아파트건설사업승인만 받으면 언제든지
발행할수 있도록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상환사채는 여타 사채와 달리 주택공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목적이 있으므로 사채구입자격을 주택실수요자로 엄격히 제한, 주택청약예금
1순위가입자에 한정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발행금액은 구입자가 희망하는 주택규모에 따라 주택가격의 50% 정도
까지만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발행시기는 부지가 확보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착공전이라도
가능케하되 사채구입자에 대해선 일반분양전에 별도로 동호수를 추첨, 우선적
으로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투기악용 예방위해 제3자 유통은 금지 ***
그러나 이사채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또다른 부동산투기수단으로 악용될
것으로 판단, 구입자만이 직접 입주하거나 현금으로 상환받을수 있게 하고
제3자 유통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상환기간은 주택건설업체는 5년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파트건설 사업
계획수립시부터 입주까지 2년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 2년이내로 하고
금리는 여타주택 금융과 같은 최저수준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상환사채발행을 첫 적용한 분당신도시가 오는 11월, 일산은
내년 3월께부터 첫 분양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 분당에 주택건설용지를 확보
하는 건설업체는 10월부터, 일산은 내년이후부터 발행토록 할 계획이다.
발행물량도 분당과 일산에 확보한 토지에 대해 해당사업계획을 완료, 분양
계획을 확정한 것에 한정시킬 방침이다.
한편 건설업계는 신도시건설참여에 따른 토지구입비용등을 감안, 발행대상
제한을 완화하고 조기발행을 허용토록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