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탈세목적없는 타인명의 등기에 증여세 부과는 "위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탈세목적 없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등기했을 경우 등기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김태훈씨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가
    신청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조세포탈" 의 목적이 없을 경우 위헌" 이라는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 "상속세법 일률적용 위헌"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탈세목적없이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청구인 김씨는 지난 82년 4-7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서울 도봉구 중계동 466
    밭 1,306평방미터등 17필지의 토지에 대해 길모씨등 3명으로부터 매입,
    등기이전을 했다가 82년 5월-84년 8월사이에 이들 토지를 (주) 서울석유등
    3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과 관련, 용산세무서가 2억1,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면서 대법원에 문제의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재판관 9명중 하정수 김진우재판관등 2명은 문제의 조항이 세수증대
    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위헌법률로 선언돼야 한다며 부분위헌판결에 반대의견을 냈다.

    ADVERTISEMENT

    1. 1

      트럼프의 경고?…중국에 '베네수엘라 공습' 미리 통지한 듯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미국이 3일(현지시간) 새벽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국이 이를 '중국에 대한 경고'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

    2. 2

      '포스트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노벨상 '마차도' 관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 마두로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군에 의해 생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이자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관심이 모인다.지난해 12월 오슬로에서 민주주...

    3. 3

      '마두로' 전격 체포…미국은 왜 '700억 현상금' 내걸었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2020년 미국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된 지 6년 만이다.3일(현지시간) 오전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습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았다. 체포 사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