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목적없는 타인명의 등기에 증여세 부과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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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목적 없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등기했을 경우 등기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김태훈씨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가
신청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조세포탈" 의 목적이 없을 경우 위헌" 이라는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 "상속세법 일률적용 위헌"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탈세목적없이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청구인 김씨는 지난 82년 4-7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서울 도봉구 중계동 466
밭 1,306평방미터등 17필지의 토지에 대해 길모씨등 3명으로부터 매입,
등기이전을 했다가 82년 5월-84년 8월사이에 이들 토지를 (주) 서울석유등
3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과 관련, 용산세무서가 2억1,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면서 대법원에 문제의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재판관 9명중 하정수 김진우재판관등 2명은 문제의 조항이 세수증대
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위헌법률로 선언돼야 한다며 부분위헌판결에 반대의견을 냈다.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김태훈씨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가
신청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조세포탈" 의 목적이 없을 경우 위헌" 이라는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 "상속세법 일률적용 위헌"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탈세목적없이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청구인 김씨는 지난 82년 4-7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서울 도봉구 중계동 466
밭 1,306평방미터등 17필지의 토지에 대해 길모씨등 3명으로부터 매입,
등기이전을 했다가 82년 5월-84년 8월사이에 이들 토지를 (주) 서울석유등
3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과 관련, 용산세무서가 2억1,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면서 대법원에 문제의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재판관 9명중 하정수 김진우재판관등 2명은 문제의 조항이 세수증대
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위헌법률로 선언돼야 한다며 부분위헌판결에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