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정신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무의탁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보내 세탁등 가사를
보조하거나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정봉사원 파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 올해에 220명 확보, 노인가정 파견 ****
시는 이를위해 우선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가정봉사원 220명을
확보,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노인가운데 거동이 극히 불편한 노인 220명을
선정해 이들 가정에 파견키로 했다.
가정봉사원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후 노인가정에 파견
되는데 이들은 주1회씩 대상가정을 방문, 상담 가사보조 외출시 부축등으로
도움을 주거나 노인복지시설입소 및 이용방법을 안내하는등 가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가정봉사원파견을 희망하는 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류를 갖춰
복지관이나 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전문가에 의해 적정여부를 검토받게 된다.
이 제도는 무의무탁한 노인을 수용시설에 보호하는 종래의 노인복지시책
에서 탈피, 노인이 자택에 거주하면서 봉사원의 도움을 받게돼 시설보호
노인이 겪을 수 있는 비인간성 또는 비경제성의 폐단을 피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100여년전부터 실시돼 왔던 것으로 시는 앞으로 성과가
높으면 전면적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