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리강경제정 추진 ****
김재순 국회의장은 국정감사 대외비자료의 유출사건과 관련, 평민당의
박석무의원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결과 유출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21일 하오 연합통신과의 회견에서 당초 유출혐의를 받은 3명의
의원중 강삼재(민주), 이철(무소속)의원의 경우 유출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박의원은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한 다음 대량의 자료를 받아 그대로 넘겨준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면서 관계당국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확인되면 국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좌관/관계직원은 사법처리 대상 ****
김의장은 그러나 박의원의 보조관과 관계직원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또한 이학봉(민정), 서석재(민주)의원의 구속, 서경원의원
간첩사건, 국감자료유출등 일련의 국회의원 관련비리, 사건등에 비추어
의원의 품위와 자질향상등을 위해 국회의원 윤리강령의 제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오랜 의회정치의 관행을 통해 쌓아올려진 윤리장전을 갖고
선진제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윤리강령의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윤환 민정당 원내총무도 앞으로 여야총무회담을 통해 의원
윤리강령의 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