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앞두고 여행지서 이런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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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땐 즉시 고발해야 여행지서 입는 불이익 구제받으려면 ***
휴가철만 되면 숙박시설 변경, 차량지연도착, 팁 요구등의 비리가 일부
악덕여행업자들에 의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소비자고발창구엔 여름철
휴가를 둘러싼 고발이 나날이 늘고 있다.
이밖에도 해수욕장등 피서지 현장에서의 숙박비, 식음료값 바가지도
연례행사처럼 겪는 고역.
바가지를 씌우는 상혼이 근본적인 문제점이겠으나 소비자들의 흐릿한
의식도 문제라고 소비자보호원의 이재희상담과장은 지적한다.
"바가지는 당연하려니 생각들을 해요.
부모체면에 자녀들 보는 앞에서 물건값 갖고 따질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상도덕이
제자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이과장은 여행지에서 겪게 될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숙박료 신고요금보다 비싸면 영수증 요구 ***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예를 들어 여관에서 신고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발후 차액을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자의식중 뒤떨어진 분야가 이같은 계절상품, 즉
서비스상품에 대한 고발의식이다.
냉장고나 전기밥솥 같은 제품들이 조금만 이상하면 곧 잘 소비자단체에
연락을 하면서도 서비스상품에 관한 고발은 전보다는 늘어나는 편이나
아직도 미미한 단계.
한국소비자연맹 김성숙홍보간사는 "생활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레저나
여행을 즐기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에따라 서비스상품에 대한 불만의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는만큼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고발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 자가용영업버스 이용땐 사고보상 못받아 ***
여행사 이용시 고객이 주의해야할 사항중의 하나는 타고 갈 관광버스가
혹시 자가용영업행위 버스는 아닌지 하는것.
"5바"로 넘버가 시작되는 관광버스는 사고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으나
녹색바탕의 번호판을 단 자가용영업버스를 타면 보상받을수가 없다.
(자가용버스영업행위 고발전화는 418-0071, 422-0019)
예년에 비해 금년은 휴가때의 유동인구가 더욱 많아지고 숙박시설이나
교통편이 한층 어려울 전망.
이럴수록 고발의식을 갖추고 권리를 지킬줄 알아야 휴가중의 피해로부터
벗어날수 있다.
피해를 입은 피서객들을 위한 고발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관광불편신고센터 757-5935 <>소비자보호원 796-6681~3
<>한국소비자연맹 795-1042~3 <>시민의 모임 739-5441
<>한국부인회 701-7321~3 <>대한주부클럽연합회 779-1573~5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783-5868 <>한국공익문제연구원 730-8575
<>서울YMCA 시민중계실 733-3181 <>대한YMCA연합회 774-9702~6
휴가철만 되면 숙박시설 변경, 차량지연도착, 팁 요구등의 비리가 일부
악덕여행업자들에 의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소비자고발창구엔 여름철
휴가를 둘러싼 고발이 나날이 늘고 있다.
이밖에도 해수욕장등 피서지 현장에서의 숙박비, 식음료값 바가지도
연례행사처럼 겪는 고역.
바가지를 씌우는 상혼이 근본적인 문제점이겠으나 소비자들의 흐릿한
의식도 문제라고 소비자보호원의 이재희상담과장은 지적한다.
"바가지는 당연하려니 생각들을 해요.
부모체면에 자녀들 보는 앞에서 물건값 갖고 따질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상도덕이
제자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이과장은 여행지에서 겪게 될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숙박료 신고요금보다 비싸면 영수증 요구 ***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예를 들어 여관에서 신고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발후 차액을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자의식중 뒤떨어진 분야가 이같은 계절상품, 즉
서비스상품에 대한 고발의식이다.
냉장고나 전기밥솥 같은 제품들이 조금만 이상하면 곧 잘 소비자단체에
연락을 하면서도 서비스상품에 관한 고발은 전보다는 늘어나는 편이나
아직도 미미한 단계.
한국소비자연맹 김성숙홍보간사는 "생활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레저나
여행을 즐기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에따라 서비스상품에 대한 불만의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는만큼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고발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 자가용영업버스 이용땐 사고보상 못받아 ***
여행사 이용시 고객이 주의해야할 사항중의 하나는 타고 갈 관광버스가
혹시 자가용영업행위 버스는 아닌지 하는것.
"5바"로 넘버가 시작되는 관광버스는 사고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으나
녹색바탕의 번호판을 단 자가용영업버스를 타면 보상받을수가 없다.
(자가용버스영업행위 고발전화는 418-0071, 422-0019)
예년에 비해 금년은 휴가때의 유동인구가 더욱 많아지고 숙박시설이나
교통편이 한층 어려울 전망.
이럴수록 고발의식을 갖추고 권리를 지킬줄 알아야 휴가중의 피해로부터
벗어날수 있다.
피해를 입은 피서객들을 위한 고발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관광불편신고센터 757-5935 <>소비자보호원 796-6681~3
<>한국소비자연맹 795-1042~3 <>시민의 모임 739-5441
<>한국부인회 701-7321~3 <>대한주부클럽연합회 779-1573~5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783-5868 <>한국공익문제연구원 730-8575
<>서울YMCA 시민중계실 733-3181 <>대한YMCA연합회 774-97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