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상속주택 매도 " 1가구 1주택" 되나 ***
<> 문 - 본인은 1985년 3월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를 취득하여 전가구
원이 계속 거주하여 오던중 1988년 10월 부친께서 사망, 강남구 논현동
소재 단독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89년 5월 본인과 모친 동생들의
공유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고 현재 본인이 모친을 봉양하고 있고
동행들은 분가하여 각각 별도 가구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상속개시일 현재요건에 해당되는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 답 -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는 1가구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가족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한가구가 국내에 한채의 집을 갖고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보유기
간이 5년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현재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집한채가 더생겨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두개의 주택중 먼저 팔게
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인중 분가하였거나
출가한 경우 당해 가구원중에서 상속 개시일전에 1주택을 소유하여 거주
하다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되어 상속 주택을 팔때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일후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을 받기전에 종전 주택이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과세되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게되면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종전의 주택에서 5년미만 소유하였거나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후 종전 주택을 먼저 팔거나,
또는 3년이상 거주기간을 채우거나, 보유기간 5년이상을 경과시킨후 종전
주택을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의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과 관련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후에 양도하는 주택은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 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2개의
주택을 동시에 파는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국내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상속에 의해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독주택은 1년, 아파트는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