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2일 인보험사업허가기간이 만료된 알리코코리아에 대해 앞으로
2년동안 영업허가를 경신하는 한편 지난해 827건에 달하는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약시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