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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세원등 철저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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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오는 91년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지하경제의 확산등
    부작용이 유발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22일 국세청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및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부동산/귀금속/골동품/사치품등에 대한 실물투기현상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현금수수관행의 확대로 새로운 지하경제형성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음성세원에 대한 정보수집및 조사체제를 강구하는등
    부작용방지대책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종합소득세제도 개인별 합산체제로 전환...우편신고제도 도입 **
    국세청은 또 현재 가구별 합산체제로 된 종합소득세제도를
    개인별합산체제로 전환할 것과 소액금융자산소득자에 대한 신고편의를
    위해 신고내용과 신고서를 국세청이 전산처리, 우송해주는 우편신고제를
    도입하도록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로 현재 70명선인 종합
    소득세신고대상자가 6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일정수준이하의
    금융자산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신고대상자를 150만-200만명선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지난 83년 시안에 따르면 연간 120만원미만의 금융자산 소득자를
    분리과세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150만명으로 추산됐었다.
    국세청은 또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의 필수요건인 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하기위해 금년말까지 제1,2금융권전부등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의
    80-90%정도 전산시스템을 연계시키고 내년말까지는 우체국 신용금고까지
    총망라한 1만여개의 금융기관과 전산망연결을 완성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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