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22일 평민당 김대중총재와 문동환 전부총재가 24일
상오10시까지로 돼있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내주초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강제구인키로 하고 구체적인 구인시기와 방법을
검토중이다.
*** "더이상 출석요구서 발부는 무의미"...안기부 ***
안기부는 김총재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한 평민당의 확보한 방침에 비추어
더이상의 출석요구서 발부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구인방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는 지난14일의 1차 출석요구서을 보낸데 이어 18일 2차 출석요구서를
김총재등에게 보냈으나 "당국의 근거없는 소환에는 결코 응할수 없다"는
평민당의 방침에 따라 모두 거부당하자 지난 21일 3차 출석요구서를 이들의
자택으로 보냈었다.
*** 불고지 드러나도 형사처벌 안할듯 ***
안기부 김총재등을 상대로 간첩혐의로 구속된 서경원의원의 입당및
공천경위 밀입북사실 인지경위등에 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나 조사결과
서의원의 밀입북사실을 사전에 안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이들의 신분을 감안,
형사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은 국가보안법 제18조에 규정된 특별형사소송
조항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차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인할수 있다"고 돼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구속영장에 의해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 팔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수있다고"고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