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정노조위원장등 5명에 실형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8단독 유승수 판사등 3개재판부는 24일 서울지하철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정윤광 피고인(41)등
2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피고인등 5명에게 징역 2년6월-1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수석부위원장 서창호 피고인(34)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3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 나머지 13명 집행유예, 5명엔 벌금형 ***
또 유방식피고인(27)등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의 근로자로서 지하철공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공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그같은 행위가 근로자의 권익쟁취를 위한 활동임을 감안해 가담정도
에 따라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정피고인등은 지난 3월 서울서초구방배동 지하철공사 사무실에 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지하철무임승차와 파업을 강행, 노동쟁의 조정법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었다.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정윤광 피고인(41)등
2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피고인등 5명에게 징역 2년6월-1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수석부위원장 서창호 피고인(34)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3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 나머지 13명 집행유예, 5명엔 벌금형 ***
또 유방식피고인(27)등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의 근로자로서 지하철공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공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그같은 행위가 근로자의 권익쟁취를 위한 활동임을 감안해 가담정도
에 따라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정피고인등은 지난 3월 서울서초구방배동 지하철공사 사무실에 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지하철무임승차와 파업을 강행, 노동쟁의 조정법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