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8단독 유승수 판사등 3개재판부는 24일 서울지하철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정윤광 피고인(41)등
2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피고인등 5명에게 징역 2년6월-1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수석부위원장 서창호 피고인(34)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3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 나머지 13명 집행유예, 5명엔 벌금형 ***
또 유방식피고인(27)등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의 근로자로서 지하철공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공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그같은 행위가 근로자의 권익쟁취를 위한 활동임을 감안해 가담정도
에 따라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정피고인등은 지난 3월 서울서초구방배동 지하철공사 사무실에 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지하철무임승차와 파업을 강행, 노동쟁의 조정법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