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평양축전 대표로 밀입북한 임수경양(21.외대용인캠퍼스
불어과4년)이 귀국하는대로 이 사건을 지금까지 수사를 맡아온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전담토록 하되 북한내 행정등 대북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안기부의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임양의 밀입북은 문익환 목사의
경우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전제, "임양의 밀입북에 대해 상당한
수사가 진척돼있는 치안본부가 이 사건을 전담하고 안기부 수사관이
파견형식으로 치안본부에 나가 대북 관련 부분을 맡을 것"이라고 말햇다.
*** 사전영장으로 귀국즉시 구속 ***
공안당국은 임양의 판문점을 통한 귀국은 판문점을 정치선전장화하려는
북한의 대남공작의 일환이라는 판단에 이를 불허키로 하고 이에 따라
제3국을 통한 귀국에 대비, 해외주재 요원들을 비상대기시키는 등
만반의 수사체제를 갖췄다.
*** 해외주재공안요원 비상대기 ***
공안당국은 임양 귀국 하루전인 26일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잠입탈출)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귀국즉시 일단 구속한 뒤
전대협 평축대표로 발탁된 경위, 입북경로 및 자금조달 경위와 액수,
북한에서의 활동등에 관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안당국은 조사결과 이번 밀입북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등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 수사후 전대협 강제해산키로 ***
공안당국은 특히 이번 기회에 전대협이 해외친북단체의 실력자인 어모
씨의 배후지원을 받고 있다는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임양의 밀입북이
어씨를 통한 북한측 지령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안한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대협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강제해산키로 했다.
공안당국은 또 전대협 간부들이 평축참가에 앞서 북한측 평축준비위원회
학생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팩시밀리를 통해 의사를 교환한 것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전대협의 27일 축하집회 원천봉쇄키로 ***
공안당국은 한편 전대협 소속 학생들이 임양 귀국길인 오는 27일 대규모
축하집회를 계획중이라는 정보에 따라 이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집회주모자
및 참가학생들을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공안당국은 이밖에 지난 5월 평축준비집회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전대협 의장 임종철군(23) 평축준비위원장 전문환군(21)등
핵심간부를 포함한 26명의 전대협 간부들을 조속히 검거, 임양의 밀입북
배후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