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에 따른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이 크게 강화돼 사고당
보상한도는 50억원, 1인당 보상한도는 5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25일 보험당국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대단위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노사분규및 임금인상등으로 인해 사용주의 재해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부담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 손보사 사고당 50억원, 1인당 5억원으로 **
이에따라 손해보험업계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때 피보험자인 사용주의
전체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사고당 최고 보상한도를 현재의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증액키로 하고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기초서류상의 사용자
배상책임특약중 관련 할증계수등을 변경, 최근 정부에 공동으로 인가신청을
냈다.
손보업계는 또 근로자 1인에 대한 최고 보상한도를 현행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1.1% 인상키로 했다.
그런데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만으로는 미흡한
근로자재해보상을 보완키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보상한도가 낮아 현실성이 없었다.
손보사들은 정부의 인가가 나는대로 새로운 보상한도를 적용,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