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로 금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정밀 분석,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계산서 등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액
순으로 전원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유흥업소 개업자금/부동산거래 등도 ***
국세청은 특히 금년부터는 과세특례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이들의
매출액과 연결시키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과세특례자에게 위장 분산시킨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사례의
적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금년도에 과세특례자와의 거래약이 크게 늘어났거나
소액거래 비율이 지난 과세기간보다 현저히 높아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 제출이 거의 없는 현금 수입업종에
대해서는 업소별 사후심리기준을 작성, 신고실적이 이에 미달하면 전부
갱정조사를 벌이고 특히 대형 유흥업소와 사치성업소에 대해서는 개업자금의
출처, 업부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상황등을 포함한 사찰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