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평양축전 대표로 밀입북한 임수경양(21. 외대용인캠퍼스
불어과 4년)이 귀국하는대로 이 사건을 지금까지 수사를 맡아온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안기부로 넘겨 수사를 전담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당초 임양의 밀입북사건은 그가 학생신분이고
문익환목사의 경우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판단, "임양의
밀입북에 대해 상당히 수사가 진척돼 있는 치안본부로 하여금 이 사건을
전담케 하고 안기부 수사관이 대북관련 부분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임양이 북한방문을 통해 보여준 친북한 언동등 시안의 중대성
을 감안, 안기부가 직접 수사를 맡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해외주재 공안요원 비상대기 ****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임양의 판문점을 통한 귀국시도가 이곳을 정치
선전장화하려는 북한의 대남공작 차원에서 계획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불허키로 하는 한편 임양이 제3국을 통해 귀국할 것에 대비, 해외주재 요원
들을 비상대기시키는등 만반의 수사체제를 갖췄다고 밝혔다.
**** 사전영장으로 귀국즉시 구속 ****
한편 공안당국은 임양 귀국 하루전인 26일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잠입탈출)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귀국즉시 일단 구속한 뒤 전대협
평축대표로 발탁된 경위, 입북경로 및 자금조달 경위와 액수, 북한에서의
활동등에 관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안당국은 조사결과 임양의 밀입북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등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 전대협 강제해산...위법사실 드러날 경우 ****
공안당국은 특히 이번 기회에 전대협이 해외친북단체의 실력자인 노모씨의
배후지원을 받고 있다는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임양의 밀입북이 노씨를
통한 북한측 지령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대협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강제해산키로 했다.
공안당국은 또 전대협 간부들이 평축참가에 앞서 북한측 평축준비위원회
학생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팩시밀리를 통해 의사를 교환한 것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전대협 소속 학생들이 임양 귀국길인 오는 27일 대규모 축하
집회를 계획중이라는 정보에 따라 이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집회주모자 및
참가학생들을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공안당국은 이밖에 지난 5월 평축준비집회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인 전대협 의장 임종철군(23), 평축준비위원장 전문환군(21)등 핵심
간부를 포함한 26명의 전대협 간부들을 조속히 검거, 임양의 밀입북 배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