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의류무역 제한 MFA 폐지해야..EC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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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트규정을 적용해야 ***
EC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25일 섬유및 의류무역을 제한하고 있는 다자간
섬유협정 (MFA) 을 폐지하고 이들 무역을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규정아래
둘 것을 제안했다.
EC 위원회는 지난 74년 발족돼 15년동안 유지돼온 MFA가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도국섬유 및 의류제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세계자유무역을 저해해왔다고 주장했다.
EC 위원회는 따라서 현 MFA 만기일인 91년 7월말이후 즉각 섬유 및
의류무역의 GATT 체제내로의 완전귀속문제가 심도있게 토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MFA 회원국들은 43개국으로 세계섬유 및 의류 무역의 50% 가량이
MFA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EC 위원회는 섬유시장의 완전개방과 공정한 경쟁조건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MFA의 폐지는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등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C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25일 섬유및 의류무역을 제한하고 있는 다자간
섬유협정 (MFA) 을 폐지하고 이들 무역을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규정아래
둘 것을 제안했다.
EC 위원회는 지난 74년 발족돼 15년동안 유지돼온 MFA가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도국섬유 및 의류제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세계자유무역을 저해해왔다고 주장했다.
EC 위원회는 따라서 현 MFA 만기일인 91년 7월말이후 즉각 섬유 및
의류무역의 GATT 체제내로의 완전귀속문제가 심도있게 토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MFA 회원국들은 43개국으로 세계섬유 및 의류 무역의 50% 가량이
MFA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EC 위원회는 섬유시장의 완전개방과 공정한 경쟁조건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MFA의 폐지는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등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