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과천시 25억원 상당 땅 놓고 10년째 줄다리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문원동일대 소유권이전문제...4,638평 **
서울시와 과천시가 과천시 문원동 일대 1만5,334제곱미터(4,638.5평)
싯가 약25억원상당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문제를 놓고 10년째
줄다리기를 하고있다.
** 서울시 "택지조성땐 1평 150만원 호가할 땅" **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시 문원동 1의5와 15일대 서울시소유
1만5,334평방미터의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줄것을 원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상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줄 근거가 없으며 과천시가 필요할
경우 다른토지와 바꾸거나 평가액에 따라 수주계약으로 사갈것을 주장,
타결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 과천시 "조성원가인 1,800만원에 사겠다" **
과천시는 이에대해 지정자립도가 84%에 지나지않는 과천시의 형편으론
싯가 25억원에 달하는 이토지를 사들일 여력이 없어 서울시가 조성원가
수준인 평당 4,000원선(총1,800만원)에 넘길것을 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단지로 조성작업까지 끝난 이 토지를 과천시가 사들여 택지로
쓸 경우 평당 150만원을 호가할 땅을 조성원가에 넘겨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천시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이땅을 택지로 쓸 계획이 없으며
과천의 시민휴식공간이 절대부족하기때문에 시자체재원으로 이곳에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키로하고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기때문에 땅을
실거래가격으로 사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토지는 서울시가 지난 79년 서울대공원을 건설하면서 건설부지내
1,700여가구의 이주단지로 조성한 토지중 철거민을 수용하고 남은 토지이다.
과천시는 지금까지 과천의 도시계획입안권이 서울시에 귀속돼있는 여건을
의식, 미온적으로 몇차례 거론하는데 그쳤으나 도시계획입안권이 연말께
과천시로 넘겨지는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땅의 소유권이전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과천시가 과천시 문원동 일대 1만5,334제곱미터(4,638.5평)
싯가 약25억원상당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문제를 놓고 10년째
줄다리기를 하고있다.
** 서울시 "택지조성땐 1평 150만원 호가할 땅" **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시 문원동 1의5와 15일대 서울시소유
1만5,334평방미터의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줄것을 원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상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줄 근거가 없으며 과천시가 필요할
경우 다른토지와 바꾸거나 평가액에 따라 수주계약으로 사갈것을 주장,
타결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 과천시 "조성원가인 1,800만원에 사겠다" **
과천시는 이에대해 지정자립도가 84%에 지나지않는 과천시의 형편으론
싯가 25억원에 달하는 이토지를 사들일 여력이 없어 서울시가 조성원가
수준인 평당 4,000원선(총1,800만원)에 넘길것을 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단지로 조성작업까지 끝난 이 토지를 과천시가 사들여 택지로
쓸 경우 평당 150만원을 호가할 땅을 조성원가에 넘겨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천시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이땅을 택지로 쓸 계획이 없으며
과천의 시민휴식공간이 절대부족하기때문에 시자체재원으로 이곳에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키로하고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기때문에 땅을
실거래가격으로 사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토지는 서울시가 지난 79년 서울대공원을 건설하면서 건설부지내
1,700여가구의 이주단지로 조성한 토지중 철거민을 수용하고 남은 토지이다.
과천시는 지금까지 과천의 도시계획입안권이 서울시에 귀속돼있는 여건을
의식, 미온적으로 몇차례 거론하는데 그쳤으나 도시계획입안권이 연말께
과천시로 넘겨지는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땅의 소유권이전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