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 깨고 서울고법에 되돌려 ***
명의는 나중에 넘겨주기로 하고 양도한 자동차가 사고를 냈다면 원
소유주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25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인 이창주씨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조남리 597의3)등 5명이 사고자동차 원소유주인 송춘섭씨 (서울
구로구 온수동 산17의2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 송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 "자동차 명의인으로 지도 / 감독 책임있어"...판결 ***
피고 송씨는 지난 85년8월 사고차량을 24개월 할부로 구입, 10개월간 사용
하다가 86년7월 나머지 14개월치 할부금을 납입한뒤 자동차명의를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이춘규씨에게 자동차를 양도했으나 이씨가 명의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동차로 영업을 하다 사고를 내자 피해자인 원고 이씨등으로
부터 제소당했으며 2심인 서울고법에서까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비록 사고자동차의 운행에 관해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해도 자동차의 명의인으로서 차량운행에 관해 사실상 운행자
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