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럭키 48회 옵션부 보증사채 발행계획 ***
1.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옵션부 보증사채 (동서증권 보증)
2. 발행총액 300억원
3. 이율 : 연14%
4. 사채권종 10, 100, 500, 100만원권
5. 원금상환방법 : 5년만기 일시상환
6.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균등분할 후급
7. 옵션에 관한 사항
* 옵션의 행사조건
가) 사채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한
시중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서울에 본점을 둔 일반은행)
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중 최고이율 (한국은행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중 최고 이율) 이 연 11%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사채의 중도상환
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로부터 상환청구
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상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옵션조건 성립일
로부터 상환기일까지
다) 상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 (2이상의 사채권으로 상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 합산금액) 의 100%
* 상환청구장소 :
(주)조흥은행 여의도 남지점 및 해당지역 직할시와 소재지 모점
* 기타사항
가) 상환청구절차 : 상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명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제출하여 청구
나) 상환방법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상환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
에, 원금은 상환청구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이자는
해당기간 이자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단,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다) 옵션행사에 대한 공시방법 : 발행회사는 옵션조건이 성립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증권시장지"에 공시함.
8. 주간사회사 : 한국투자금융 (주)
9. 원리금지급장소 : (주)조흥은행 여의도 남지점과 해당지역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모점
10. 자금사용목적 : 시설자금
------ 대표이사 최 근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