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7.26 00:00
수정1989.07.26 00:00
관세청은 27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관세의 납기를 연장해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는 등 특별 지원을
해주도록 일선 세관에 지시했다.
또 피해업체의 보세화물에 대해서는 체화처리를 보류하거나 업체의
신청에 따라 장치기간을 연장해 주고 수해에 따른 수리/대체용 원자재나
시설재 등은 특히 신속히 통관시키도록 지시햇다.
관세청은 이밖에 손실된 보세화물에 대해서도 가치 감소분만큼 관세를
감면해 주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