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5업체 8,428명 미달 **
지난 상반기중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개선하지않은 사업장이 455개
업체(근로자수 8,428명)나 돼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이 이달말까지 개선을
하지않을 경우 모두 입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이들위반업체는 최저임금제가 첫 실시된 지난해 동기의 392개업체
6,358명에 비해 16.1%와 32.5%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대부분의 위반업체들이 관할지방
노동사무소로부터 2회이상 이행지시 또는 경고처분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해당업체 전년비 33% 늘어 **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최저임금적용대상인 4,295개업체, 근로자수
32만7,954명 가운데 지난 6월말 현재 3,840개업체(근로자 31만9,526명)가
개선되고 10.6%인 455개업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아직까지
지급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또 미개선업체의 근로자 8,428명은 전체적용대상근로자의 2.6%에 달하고
있다.
** 섬유업종이 108곳 전체 23% 으뜸 **
이들 미개선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섬유 108개소(23.7%) 기타제조 85개소
(18.7%) 의복 37개소(8.1%)로 3개업종이 전체위반업체의 50.5%를 차지했다.
또 근로자수에 있어서도 섬유 3,048명(36.2%), 기타제조 1,170명(13.9%),
의복 1,047명(12.4%)등 모두 5,265명으로 전체근로자의 62.5%를 차지했다.
미개선사업체수를 적용대상사업체수로 나눈 업종별 미개선율을 광업
(3.7%), 기타제조(2.4%), 섬유(2.3%), 가족(1.6%), 의복(0.8%), 신발
(0.8%)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업등의 경우는 경영악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성별로는 미개선근로자의 79.8%인 6,727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이 371개소(근로자 3,973명)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고 100인이상 300인미만은 60개업체(2,135명)로
13.2%, 300인이상은 24개소(2,320명)로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 70개소(15.4%), 대전 63개소(13.8%), 서울동부 49개소
(10.8%)등으로 미개선업소가 많았다.
** 미개선근로자 수원지역 가장 많아 **
또 미개선근로자수가 많은 지역은 수원 1,825명(21.7%), 대전 1,457명
(17.3%), 의정부 1,068명(12.7%), 대구 872명(10.3%)등이었다.
최저임금위반업체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는데 6월말 현재
근로자의 고발등으로 이미 입건된 업체도 10개소에 이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에 적용되며
시간급 600원가기준 월14만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