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기준 안지킨 업체들 입건키로...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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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업체 8,428명 미달 **
지난 상반기중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개선하지않은 사업장이 455개
업체(근로자수 8,428명)나 돼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이 이달말까지 개선을
하지않을 경우 모두 입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이들위반업체는 최저임금제가 첫 실시된 지난해 동기의 392개업체
6,358명에 비해 16.1%와 32.5%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대부분의 위반업체들이 관할지방
노동사무소로부터 2회이상 이행지시 또는 경고처분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해당업체 전년비 33% 늘어 **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최저임금적용대상인 4,295개업체, 근로자수
32만7,954명 가운데 지난 6월말 현재 3,840개업체(근로자 31만9,526명)가
개선되고 10.6%인 455개업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아직까지
지급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또 미개선업체의 근로자 8,428명은 전체적용대상근로자의 2.6%에 달하고
있다.
** 섬유업종이 108곳 전체 23% 으뜸 **
이들 미개선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섬유 108개소(23.7%) 기타제조 85개소
(18.7%) 의복 37개소(8.1%)로 3개업종이 전체위반업체의 50.5%를 차지했다.
또 근로자수에 있어서도 섬유 3,048명(36.2%), 기타제조 1,170명(13.9%),
의복 1,047명(12.4%)등 모두 5,265명으로 전체근로자의 62.5%를 차지했다.
미개선사업체수를 적용대상사업체수로 나눈 업종별 미개선율을 광업
(3.7%), 기타제조(2.4%), 섬유(2.3%), 가족(1.6%), 의복(0.8%), 신발
(0.8%)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업등의 경우는 경영악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성별로는 미개선근로자의 79.8%인 6,727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이 371개소(근로자 3,973명)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고 100인이상 300인미만은 60개업체(2,135명)로
13.2%, 300인이상은 24개소(2,320명)로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 70개소(15.4%), 대전 63개소(13.8%), 서울동부 49개소
(10.8%)등으로 미개선업소가 많았다.
** 미개선근로자 수원지역 가장 많아 **
또 미개선근로자수가 많은 지역은 수원 1,825명(21.7%), 대전 1,457명
(17.3%), 의정부 1,068명(12.7%), 대구 872명(10.3%)등이었다.
최저임금위반업체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는데 6월말 현재
근로자의 고발등으로 이미 입건된 업체도 10개소에 이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에 적용되며
시간급 600원가기준 월14만4,000원이다.
지난 상반기중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개선하지않은 사업장이 455개
업체(근로자수 8,428명)나 돼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이 이달말까지 개선을
하지않을 경우 모두 입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이들위반업체는 최저임금제가 첫 실시된 지난해 동기의 392개업체
6,358명에 비해 16.1%와 32.5%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대부분의 위반업체들이 관할지방
노동사무소로부터 2회이상 이행지시 또는 경고처분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해당업체 전년비 33% 늘어 **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최저임금적용대상인 4,295개업체, 근로자수
32만7,954명 가운데 지난 6월말 현재 3,840개업체(근로자 31만9,526명)가
개선되고 10.6%인 455개업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아직까지
지급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또 미개선업체의 근로자 8,428명은 전체적용대상근로자의 2.6%에 달하고
있다.
** 섬유업종이 108곳 전체 23% 으뜸 **
이들 미개선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섬유 108개소(23.7%) 기타제조 85개소
(18.7%) 의복 37개소(8.1%)로 3개업종이 전체위반업체의 50.5%를 차지했다.
또 근로자수에 있어서도 섬유 3,048명(36.2%), 기타제조 1,170명(13.9%),
의복 1,047명(12.4%)등 모두 5,265명으로 전체근로자의 62.5%를 차지했다.
미개선사업체수를 적용대상사업체수로 나눈 업종별 미개선율을 광업
(3.7%), 기타제조(2.4%), 섬유(2.3%), 가족(1.6%), 의복(0.8%), 신발
(0.8%)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업등의 경우는 경영악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성별로는 미개선근로자의 79.8%인 6,727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이 371개소(근로자 3,973명)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고 100인이상 300인미만은 60개업체(2,135명)로
13.2%, 300인이상은 24개소(2,320명)로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 70개소(15.4%), 대전 63개소(13.8%), 서울동부 49개소
(10.8%)등으로 미개선업소가 많았다.
** 미개선근로자 수원지역 가장 많아 **
또 미개선근로자수가 많은 지역은 수원 1,825명(21.7%), 대전 1,457명
(17.3%), 의정부 1,068명(12.7%), 대구 872명(10.3%)등이었다.
최저임금위반업체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는데 6월말 현재
근로자의 고발등으로 이미 입건된 업체도 10개소에 이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에 적용되며
시간급 600원가기준 월14만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