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6일 전남 / 경남 / 충북등 수해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키로 했다.
재산피해에 대한 감면은 건물유실 / 선박복구의경우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경지 매몰 / 유실은 농지세 / 재산세를 5년동안
감면한다.
*** "건물/선박피해" 재산세 면제 ***
또 인명 / 재산피해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수재민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등 7개세목을 자력회복시까지 감면한다.
또 풍수해 피해자로 시장 / 군수가 징수유예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세 전종목을 6개월 가량 연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