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EC대표부 설치협정 26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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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유럽공동체(EC)집행위원회간 주한EC대표부 설치및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이 26일 발효됐다.
지난 7일 최호중 외무장관과 프란스 안드리센 EC집행위원회 부위원장간에
서명된 이 협정은 <>주한EC대표부설치 <>주한EC대표부및 구성원에 대한
한국영토내에서의 특권과 면제향유 <>한국정부의 EC발급통행증 인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EC는 금년말까지 서울에 대표부를 설치할 것으로
보이며 EC의 대한수입규제 조치의 완화등 한국/EC간 통상관계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무부관리들이 말했다.
면제에 관한 협정이 26일 발효됐다.
지난 7일 최호중 외무장관과 프란스 안드리센 EC집행위원회 부위원장간에
서명된 이 협정은 <>주한EC대표부설치 <>주한EC대표부및 구성원에 대한
한국영토내에서의 특권과 면제향유 <>한국정부의 EC발급통행증 인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EC는 금년말까지 서울에 대표부를 설치할 것으로
보이며 EC의 대한수입규제 조치의 완화등 한국/EC간 통상관계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무부관리들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