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 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부가세 확정신고연장 - 환급 기간 단축 **
국세청은 27일 수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피해가 완전 복구될 때까지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수해로 상품이나 원재료등이 훼손된 경우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25일 까지 끝내게 돼 있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지역에 따라 1개월까지 연장해주고 부가가치세 환급기간을 대폭 단축,
환급금을 피해복구자금으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침수로 인해 변질된 양곡은 주정업체에서 전량 수매, 주정원료로
사용토록 했다.
국세청은 27일 수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피해가 완전 복구될 때까지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수해로 상품이나 원재료등이 훼손된 경우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25일 까지 끝내게 돼 있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지역에 따라 1개월까지 연장해주고 부가가치세 환급기간을 대폭 단축,
환급금을 피해복구자금으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침수로 인해 변질된 양곡은 주정업체에서 전량 수매, 주정원료로
사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