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구작업동원시간도 제외 **
국방부는 27일 수해 직접당사자인 예비군에 대해서는 금년도 동원훈련을
포함한 예비군교육을 모두 면제하고 수해를 입지않은 예비군이라도 수해
복구작업에 동원되었을 경우 동원된 시간만큼 금년도 나머지 교육훈련시간
(동원훈련제외)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수해지역에서 8월이후 계획돼있는 동원훈련은 각종 총장이
판단, 불가능한 지역은 훈련을 면제하고 소집점검훈련으로 대체토록 했다.
한편 육/해/공군은 수해복구및 인명구조동원에 관한 이상훈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헬기등 군장비와 병력을 총동원, 인명구조 및 재해복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