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종목중 일부종목의 매매거래정지...신호제지 <<< 입력1989.07.28 00:00 수정1989.07.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 매매거래정지종목 : 신호제지 1우선주, 동2우선주(1개사 2종목)2. 매매거래정지기간 : 89. 7.28 - 7.31 (3일간)3. 매매거래정지사유 :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함4. 근거 : 업무규정 제28조 및 동 세칙 제26조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JP모간 "주식 채권 60/40투자, 年수익률 6.4% 전망" JP모간이 주식과 채권에 6 대 4 비율로 투자하는 '60/40 포트폴리오'가 향후 10∼15년간 연평균 약 6.4%의 수익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케리 크레이그 JP모간자산운용... 2 '김여사 명예훼손' 고발한 대통령실…2심도 "내부규정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항소심도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3 '술타기' 꼼수 막는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