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내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가)원금상환방법 : 92.12.31에 원금의 122.38%를 일시 상환 -> 92.12.31에
원금의 121.85%를 일시상환
(나)전환가격 : 20,500원 -> 19,500원
2. 변경이사회결의일 : 89. 7.24
3. 사유 : 납입일및 기준주가할인율 변경
* 89. 6.22자 안내사항과 관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