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29일자)...시련의 극복을/해외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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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버끌한 시국속에 온갖 재앙마저 이땅에만 집중되는 듯한 어제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다.
임수경양의 귀환소식과 삼남지방의 수해비보만으로도 어디다 시/청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어리둥절하던 엊그제 하루 멀리 리비아에서의 KAL기
참사와 울릉도 헬기추락사고 소식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게다가 내풍주디의 내습이 예고됐으니 엎친데 덮친다는 순박한 말씨가지고는
감당못할 어지러움이 이 좁은 땅덩어리를 짓눌렀다.
춘천서 은행금고가 또 뚫렸다든가, 화성연속살인의 진범이 잡혔다든가,
6대도시버스가 파업을 벼른다든가, 심지어 제일야당총재에게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는 뉴스마저도 묻혀버릴지경이었다.
평온한 시절같으면 한건 한건이 모두 신문머리기사로 대문짝만하게 뒤떠들
사건들인데 어찌 단 하루사이에 쏠리는지...알다가도 모를 날들이다.
하지만 이런때 일수록 우선 머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연후에야 대책이 나와도 나올수 있겠기때문이다.
첫째는 불가항력의 재앙, 이른바 천재와 순전히 사람이 만든 재앙, 인재를
구분해야 한다.
물론 천재라 해서 체념을 해서는 안된다.
거기에 인재성이 끼여들지 않았는지를 냉정히 따져야 한다.
둘째로 완급을 가리는 일이다.
그러려면 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확을 기하는 나머지 신속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신속한 파악으로 긴급대책을 세워 상황적합적으로 융통성 있게 단기대책을
운용하는 한편,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전말을 파악하여 장기대책을
세우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몇주만 지나면 예산타령, 소관타령으로 흐지부지 해왔기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자꾸 반복된다.
그것이 바로 인재의 천재화에 다름아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는 수해도로의 복구공사를 들수 있다.
교통소통이 시간을 다투니까 대강대강 메우는 것 까지는 불가피한데 뒤에
다시 손을 보지 않으니까 다음 적은 비에도 또 무너진다.
셋째 근본적으로 인명존중 바탕에서 기업 행정 정치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30년 넘는 헬리콥터, 20년 다된 고장 잦은 기종을 기업성에 눈이 어두워
도입하고, 그것을 눈감고 허가해 주는 관의 무책임성은 여러 방면에서
적시되어 오고 있다.
넷째로는 위정자나 국민 모두의 마음가짐이다.
어려울때마다 의연금품을 거두고 살신성인하는 미담이 발굴되는 일에는
콧등이 시큰하는 감동을 느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입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다.
풍년 드는 것이 성은이 망극하다면 재화에도 책임을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고, 시민은 이같은 재앙이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나 골고루 일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왜 우리만..."하는 자학을 버려야 한다.
정신차릴 틈 없이 밀려드는 이 천재에서 국민 모두가 자연의 힘,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 자신의 언동을 반성 절제하는 기회를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이다.
이 시련은 우리 국민의 자치자율능력을 시험하는 도전이며, 도전에
승리할때 민주화소용돌이도 극복할수 있다고 믿는다.
*** 해외부동산투자의 확대 ***
오는 8월초부터 개인이든 기업체이든 사업용이면 모두 해외부동산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
재무부가 마련한 해외부동산투자 확대방안에 따르면 투자절차는 현행
일반투자의 경우와 같이 200만달러미만은 한은총재에게 신고만으로, 200만
달러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무부는 지난 2월 금액과 용도제한없이 개인및 기업의 해외부동산투자를
전면자유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한바 있어 이번의 조치는 어찌보면 자유화
방침의 후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투자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투자목적에는 다소의 제한이 있지만
사업용에 대해서는 전면 자유화되었고 어떤 경우가 사업용인가를 구체적으로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볼때 해외부동산투자문호는 사실상
개방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경제는 지금 특히 수출의 부진등으로 경상수지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자본수출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점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금융실명제와 종합토지세제의 실시를 앞두고 있어 해외부동산투자가
개인의 재산도피수단으로 악용될수 있을 것이란 지적을 소홀이 넘겨서는
안된다.
그러나 사람이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는 해외부동산투자자유화는 대외거래
자유화의 일환으로서 어쩔수 없다는 하나의 세계적 추세다.
문제는 우리국민들의 수준에 있다.
부동산은 사두면 오른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
부동산개발/판매와 건설까지 담당하는 전문적인 부동산회사가 없는
형편에서 과연 과학적 수익분석과 합리적 위험분산을 생각하는 해외부동산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해외부동산투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많다.
우선 대상국의 부동산관련법규를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부동산의 보유세가
많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을 실매의 대상보다 임대차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와 같이 실매차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결국 손해본다는
점등이다.
뚜렷한 정보도 없이 그저 사두면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해외부동산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안된다.
해외부동산투자가 경제력의 대외적 신장, 국부의 증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산의 해외도피가 아닌 해외진출의 거점을 확대할수 있는 생산적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살고 있다.
임수경양의 귀환소식과 삼남지방의 수해비보만으로도 어디다 시/청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어리둥절하던 엊그제 하루 멀리 리비아에서의 KAL기
참사와 울릉도 헬기추락사고 소식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게다가 내풍주디의 내습이 예고됐으니 엎친데 덮친다는 순박한 말씨가지고는
감당못할 어지러움이 이 좁은 땅덩어리를 짓눌렀다.
춘천서 은행금고가 또 뚫렸다든가, 화성연속살인의 진범이 잡혔다든가,
6대도시버스가 파업을 벼른다든가, 심지어 제일야당총재에게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는 뉴스마저도 묻혀버릴지경이었다.
평온한 시절같으면 한건 한건이 모두 신문머리기사로 대문짝만하게 뒤떠들
사건들인데 어찌 단 하루사이에 쏠리는지...알다가도 모를 날들이다.
하지만 이런때 일수록 우선 머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연후에야 대책이 나와도 나올수 있겠기때문이다.
첫째는 불가항력의 재앙, 이른바 천재와 순전히 사람이 만든 재앙, 인재를
구분해야 한다.
물론 천재라 해서 체념을 해서는 안된다.
거기에 인재성이 끼여들지 않았는지를 냉정히 따져야 한다.
둘째로 완급을 가리는 일이다.
그러려면 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확을 기하는 나머지 신속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신속한 파악으로 긴급대책을 세워 상황적합적으로 융통성 있게 단기대책을
운용하는 한편,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전말을 파악하여 장기대책을
세우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몇주만 지나면 예산타령, 소관타령으로 흐지부지 해왔기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자꾸 반복된다.
그것이 바로 인재의 천재화에 다름아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는 수해도로의 복구공사를 들수 있다.
교통소통이 시간을 다투니까 대강대강 메우는 것 까지는 불가피한데 뒤에
다시 손을 보지 않으니까 다음 적은 비에도 또 무너진다.
셋째 근본적으로 인명존중 바탕에서 기업 행정 정치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30년 넘는 헬리콥터, 20년 다된 고장 잦은 기종을 기업성에 눈이 어두워
도입하고, 그것을 눈감고 허가해 주는 관의 무책임성은 여러 방면에서
적시되어 오고 있다.
넷째로는 위정자나 국민 모두의 마음가짐이다.
어려울때마다 의연금품을 거두고 살신성인하는 미담이 발굴되는 일에는
콧등이 시큰하는 감동을 느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입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다.
풍년 드는 것이 성은이 망극하다면 재화에도 책임을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고, 시민은 이같은 재앙이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나 골고루 일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왜 우리만..."하는 자학을 버려야 한다.
정신차릴 틈 없이 밀려드는 이 천재에서 국민 모두가 자연의 힘,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 자신의 언동을 반성 절제하는 기회를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이다.
이 시련은 우리 국민의 자치자율능력을 시험하는 도전이며, 도전에
승리할때 민주화소용돌이도 극복할수 있다고 믿는다.
*** 해외부동산투자의 확대 ***
오는 8월초부터 개인이든 기업체이든 사업용이면 모두 해외부동산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
재무부가 마련한 해외부동산투자 확대방안에 따르면 투자절차는 현행
일반투자의 경우와 같이 200만달러미만은 한은총재에게 신고만으로, 200만
달러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무부는 지난 2월 금액과 용도제한없이 개인및 기업의 해외부동산투자를
전면자유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한바 있어 이번의 조치는 어찌보면 자유화
방침의 후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투자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투자목적에는 다소의 제한이 있지만
사업용에 대해서는 전면 자유화되었고 어떤 경우가 사업용인가를 구체적으로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볼때 해외부동산투자문호는 사실상
개방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경제는 지금 특히 수출의 부진등으로 경상수지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자본수출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점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금융실명제와 종합토지세제의 실시를 앞두고 있어 해외부동산투자가
개인의 재산도피수단으로 악용될수 있을 것이란 지적을 소홀이 넘겨서는
안된다.
그러나 사람이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는 해외부동산투자자유화는 대외거래
자유화의 일환으로서 어쩔수 없다는 하나의 세계적 추세다.
문제는 우리국민들의 수준에 있다.
부동산은 사두면 오른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
부동산개발/판매와 건설까지 담당하는 전문적인 부동산회사가 없는
형편에서 과연 과학적 수익분석과 합리적 위험분산을 생각하는 해외부동산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해외부동산투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많다.
우선 대상국의 부동산관련법규를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부동산의 보유세가
많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을 실매의 대상보다 임대차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와 같이 실매차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결국 손해본다는
점등이다.
뚜렷한 정보도 없이 그저 사두면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해외부동산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안된다.
해외부동산투자가 경제력의 대외적 신장, 국부의 증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산의 해외도피가 아닌 해외진출의 거점을 확대할수 있는 생산적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