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민영화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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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영화냐 아니면 공기업형태유지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던
한국중공업을 결국 당초방침대로 공매를 통해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 인수기업 경제력 집중막게 **
그러나 민영화에 따른 특혜나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해 <>장부상 순자산이
191억원에 그치고 있는 한중의 공매내정가격을 납입자본금(4,21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한중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수에 따른 순자산
증가액(자산재평가후 가격기준)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계열업체를
처분해야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 정부, 내달공매공고 내정가 4,210억이상 **
조순부총리와 한승수상공장관은 28일상오 이같은 한중민영화원칙에 합의,
8월말께 공매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한중주식을 100% 완전매각하되 내정가격은 납입자본금(4,210억원)이상으로
장래수익가치등을 감안, 이 회사의 최대 주주기관인 산은이 결정토록 했다.
상공부는 88년말현재 순자산이 191억원(총자산 6,781억원, 부채 6,590억원)
인 이회사의 재평가예상차익(1,500억원)을 감안, 당초 2,000억원내외에서
내정가격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인수기업에 대한 특혜를 배제키위해 이같이
내정가격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인수대금 3년상환...공정거래법 예외안줘 **
인수대금은 3년내 상환(유찰시는 1차에 한해 5년으로 연장)하되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나 여신관리규정상의 투자제한및 자구노력등에서 일절
예외를 두지않기로 했다.
또 인수기업에 대해 재평가 차익을 포함한 한중 순자산액만큼 부동산및
계열사를 처분토록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는 그룹의 순자산액이 증가,
경제력집중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을 막기로했다.
** 소유권이전은 대금납부시점별로 경영권 넘기기로 **
인수기업에 대한 한중소유권이전은 대금납부시점별로 주식을 양도하되
대금완납이전에 위탁경영계약을 체결, 경영권을 인수기업에 넘길 방침이다.
** 입찰자격 매출액 5,000억이상 업체 한해 **
상공부는 한중의공매에는 인수대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규모(매출액 5,000억원이상)이상의 업체에 한해 참가자격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현재 한중에 대해 채권(1,038억원)및 영동사옥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한중과 공증된 합의각서를 교환, 이를 사전에
제출할때만 입찰자격을 줄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민영화방침을 결정했었으나 지난4월
조부총리가 경제력집중등을 이유로 민영화방침을 재고하자고 주장,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었다.
한국중공업을 결국 당초방침대로 공매를 통해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 인수기업 경제력 집중막게 **
그러나 민영화에 따른 특혜나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해 <>장부상 순자산이
191억원에 그치고 있는 한중의 공매내정가격을 납입자본금(4,21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한중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수에 따른 순자산
증가액(자산재평가후 가격기준)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계열업체를
처분해야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 정부, 내달공매공고 내정가 4,210억이상 **
조순부총리와 한승수상공장관은 28일상오 이같은 한중민영화원칙에 합의,
8월말께 공매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한중주식을 100% 완전매각하되 내정가격은 납입자본금(4,210억원)이상으로
장래수익가치등을 감안, 이 회사의 최대 주주기관인 산은이 결정토록 했다.
상공부는 88년말현재 순자산이 191억원(총자산 6,781억원, 부채 6,590억원)
인 이회사의 재평가예상차익(1,500억원)을 감안, 당초 2,000억원내외에서
내정가격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인수기업에 대한 특혜를 배제키위해 이같이
내정가격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인수대금 3년상환...공정거래법 예외안줘 **
인수대금은 3년내 상환(유찰시는 1차에 한해 5년으로 연장)하되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나 여신관리규정상의 투자제한및 자구노력등에서 일절
예외를 두지않기로 했다.
또 인수기업에 대해 재평가 차익을 포함한 한중 순자산액만큼 부동산및
계열사를 처분토록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는 그룹의 순자산액이 증가,
경제력집중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을 막기로했다.
** 소유권이전은 대금납부시점별로 경영권 넘기기로 **
인수기업에 대한 한중소유권이전은 대금납부시점별로 주식을 양도하되
대금완납이전에 위탁경영계약을 체결, 경영권을 인수기업에 넘길 방침이다.
** 입찰자격 매출액 5,000억이상 업체 한해 **
상공부는 한중의공매에는 인수대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규모(매출액 5,000억원이상)이상의 업체에 한해 참가자격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현재 한중에 대해 채권(1,038억원)및 영동사옥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한중과 공증된 합의각서를 교환, 이를 사전에
제출할때만 입찰자격을 줄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민영화방침을 결정했었으나 지난4월
조부총리가 경제력집중등을 이유로 민영화방침을 재고하자고 주장,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