싯가발행제 실시에 따른 대량 실권사태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신주인수권증서발행제도가 관계취급규정의 미비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 관련증서 발행에 혼선빚어 ***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권방지를 위해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려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으나 증권감독원이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방법 가격결정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지침마련을 미루고 있어
발행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 신주인수권증서 발행계약에도 증서발행 불가능 ***
이에따라 유상증자계획을 발표한 일부 기업들은 증권사와 신주인수권증서
발행계약을 체결해 놓고 사실상 증서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18일을 기준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오리온전기의 경우에도
대우증권과 신주인수권증서 발행계약을 체결, 당장 내주초부터 증서발행
청구에 응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관한 증권감독원의 세부지침이
마련돼있지 않아 증서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대해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일종의 증권상품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매매및 가격결정에 관한 통일기준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관한 사항을 증권업협회에 위임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지만 증협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열린 전관위에서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업체가 신주인수권증서
취급증권사를 지정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각증권사들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자유로이 매매할수 있도록 증권사자산운용준칙을 개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