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등 57개 한시고유업종..."3년예시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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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간 지난후 재지정 검토 ***
정부는 중소기업고유업종 가운데 일부품목의 한시지정제를 3년간
예시제로 바꾸기로 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상공부가 에나멜선 간장등 57개업종을 2년
또는 3년간 한시적고유업종으로 지정키로 했으나 최근 이 방안을 수정,
3년간 예시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따라 3년간 예시제로 지정된 57개품목은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억제되며 3년뒤에 가서 재지정을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내달초 중소기업사업조정법시행령을 개정, 현행 205개중소기업고유
업종 가운데 압력밥솥등 16개업종을 해제하고 가방등 189개업종을 재지정하며
모조장식품등 49개업종을 추가, 고유업종을 모두 238개 업종으로 늘릴 방침
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고유업종 가운데 일부품목의 한시지정제를 3년간
예시제로 바꾸기로 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상공부가 에나멜선 간장등 57개업종을 2년
또는 3년간 한시적고유업종으로 지정키로 했으나 최근 이 방안을 수정,
3년간 예시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따라 3년간 예시제로 지정된 57개품목은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억제되며 3년뒤에 가서 재지정을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내달초 중소기업사업조정법시행령을 개정, 현행 205개중소기업고유
업종 가운데 압력밥솥등 16개업종을 해제하고 가방등 189개업종을 재지정하며
모조장식품등 49개업종을 추가, 고유업종을 모두 238개 업종으로 늘릴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