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의 원활화 및 적정한 통화관리
를 위해 종전에는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의 상환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동채권을 할인에 의한
방법외에 액면가에 의해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의료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300개 이상의 병실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