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내년부터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을 자율화하고 유상운송
허가를 내준 마을버스 및 예비군수송협회버스등을 한정면허제로 양성화
하기로 했다.
29일 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다가오는 2000년대에 대비, 발전적 운수행정제도 도입을 위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 공공기관의 자가용자동차 공동사용 허가제는 폐지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교통부장관이 허가토록
돼 있는 농협등 공공기관의 자가용자동차 공동사용 허가제도를 폐지,
완전 자율화하고 현재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등의
마을버스및 예비군 수송협회 버스등을 한정면허제로 제도화 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현재 노선화물운송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소화물집화 및 배달업무를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화물운송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중단 사태등에
대비, 수급이 곤란할 경우에 한 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차령을 연장키로 했다.
*** 자동차운임 기본요금은 교통부의 인가, 부과요금은 신고제로 ***
교통부는 또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의 최고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자동차
운임 및 요금을 기본요금만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할인 및
할증등 부과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 밖에 자동차이용 국민에 대한 서비스제고를 위해 자동차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 높은 자질이 요구되는 접객서비스 업무분야 종사자는
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을 필해야 취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