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가입자에 보험금 50% 우선지급...생명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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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들은 수해를 입은 생보계약자에게 보험금의 50%이상을
우선 지급하는 한편 보험료납입을 오는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3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 주디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키 위해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상환을
유예하고 보험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생보사들은 추정보험금의 50%이상을 우선 지급하고 보험금지급
청구에 필요한 사망/사고관련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의 확인 또는 인우증명
등으로 간소화했다.
또 7월분부터 오는 12월분까지의 보험료납입을 유예, 오는 90년6월말까지
분할 납부토록 했다.
이밖에 보험관련 대출자중 수해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오는 연말까지 대출
원리금상환을 유예하고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9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납부토록 하는 한편 피해계약자의 약관대출신청을 24시간내에 신속
히 처리해 주기로 했다.
우선 지급하는 한편 보험료납입을 오는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3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 주디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키 위해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상환을
유예하고 보험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생보사들은 추정보험금의 50%이상을 우선 지급하고 보험금지급
청구에 필요한 사망/사고관련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의 확인 또는 인우증명
등으로 간소화했다.
또 7월분부터 오는 12월분까지의 보험료납입을 유예, 오는 90년6월말까지
분할 납부토록 했다.
이밖에 보험관련 대출자중 수해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오는 연말까지 대출
원리금상환을 유예하고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9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납부토록 하는 한편 피해계약자의 약관대출신청을 24시간내에 신속
히 처리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