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항만오염 방지 및 항만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오는
8월 한달동안 폐선제거 및 개항질서 단속을 펴기로 했다.
31일 해항청에 따르면 최근 각 항만내에 불법 어망이 설치되거나 폐선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항만오염이나 경관을 훼손시키고 입출항 선박의 안전
운항에 적지않은 위협이 되고 있는데 따라 항만오염 방지와 선박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해 개항질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군,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편성, 전국
항만내 개항질서 위반사례를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불법어로 행위단속및 폐선과 어망설치 제거
등으로 폐선의 경우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제거명령을 내리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예인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어로 행위방지 및 어망설치 제거를 위해 매일 1회이상 순찰선으로
항내를 순시토록 하는 한편 입출항 미이행 선박 및 지정된 정박구역 또는
묘지로 부터의 임의 이동선박, 수선과 계선신고 미이행 선박, 항로와 항법
위반 선박,위험물 적재운송 선박의 미허가 하역 운반 행위, 유해물의 투기
행위, 함부로 기적 또는 사이렌을 울리는 선박 등을 단속한다.
해항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