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국민연금 갹출료 연체료 면제...보사부 입력1989.07.31 00:00 수정1989.07.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사부는 31일 이번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가 심한 41개 시군에서국민연금 가입주민이 연금 갹출료를 체납할 경우 3개월간 연체금을 면제해주기로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이날 해당 시군 연금공단 지부에 가입자에게 갹출료체납처분은 물론 독촉장을 발부하지 말도록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도분납을 허용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끝까지 쫓는다"... 검찰, 도주한 中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기소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원들이 도주 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검거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는 중국 보이스피싱 ... 2 "월급 루팡 걸러라"...대기업 61% "채용서 '이것' 꼭 질문” 사진=연합뉴스 대기업 열곳 중 여섯 곳은 직원 선발 과정에서 컬처핏(구직자 성향과 기업 문화 간 적합도)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업무 적응을 도모하고 기존 구성원과의 갈등이나 이직률을 감소하려는 ... 3 뉴욕 간 최종구 대사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중…신인도 굳건"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미국 뉴욕의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비롯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월가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