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국민연금 갹출료 연체료 면제...보사부 입력1989.07.31 00:00 수정1989.07.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사부는 31일 이번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가 심한 41개 시군에서국민연금 가입주민이 연금 갹출료를 체납할 경우 3개월간 연체금을 면제해주기로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이날 해당 시군 연금공단 지부에 가입자에게 갹출료체납처분은 물론 독촉장을 발부하지 말도록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도분납을 허용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李대통령,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들고 이해찬 前 총리 빈소 조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했다.앞서 ... 2 프랭클린템플턴 "대체 크레딧 사업, BSP 브랜드로 통합"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은 미국과 유럽에 기반을 둔 산하 대체 크레딧 운용사인 베네핏스트리트파트너스(BSP)와 알센트라(Alcentra)를 리뉴얼된 BSP 브랜드로 통합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브랜드 통합은... 3 셀인셀즈, 오가노이드 흉터재생 치료제 임상 2상 들어간다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전문 기업 셀인셀즈의 흉터 재생 치료제가 임상 2상에 나선다.셀인셀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축성 흉터 재생 치료제 후보물질 ‘TRTP-101’의 임상2상 시험계획(IND)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