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주디로 수해를 당한 부산지방 공장등에 대한 보험보상규모는
150억원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일 화재보험협회등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의 집중호우와 태풍 주디로
인한 부산 낙동강 하류의 사상공단과 장림공단등 공장지역의 피해규모는
1,000건에 100억원정도로 조사돼 지난 87년 태풍 셀마호 당시의 107억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각 손해보험회사와 계약된 보험가입물건의 피해도 사당 3억-5억원
수준등 모두 30억-50억원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해에 따른 공장등
시설물피해에 대한 보험보상규모는 150억원 안팎이 될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현재 공장, 시장, 공동주택등 가옥을 비롯한 시설물은 신체손해
특약부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 풍수해담보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풍수해로 인한 재해에 따른 보험보상을 받을수 있다.
보험업계는 이들 수해를 입은 공장등에 대해 추정손해액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한편 자금대출제한 완화, 대출원리금상환유예등 피해복구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