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입자가 회사측에 병원진료비 지급을
요청하면 늦어도 10일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31일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신동아화재를 대상으로
낸 박상목 김이만씨의 대인배상(진료비청구) 분쟁신청을 심의,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차량 운전자인 박상목씨는 지난 2월 경남 마산시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운전중 도로를 건너던 김이만씨를 치어 마산 고려병원에 입원,
치료중에 있으나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가 지난 5월까지도
이를 이행치 않아 병원으로부터 진료비지급 독촉을 받자 분쟁조정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