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소유권 계약과 동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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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격 폐지 문호 개방 ***
정부는 한국중공업 민영화시 대금납부시점별로 넘겨주기로 했던 소유권
을 계약과 동시에 이전해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또 연간매출액 5,0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던 입찰자격기준도 삭제,
응찰문호를 넓혀주기로 했다.
*** 인수기업 순자산증가액만큼 계열사 처분 업종 지정 검토 ***
인수기업에 대해 재평가액을 기준으로한 순자산증가액만큼의 계열기업이나
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되 처분대상업종을 지정해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
이다.
3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특혜시비 경제력집중등 한전민영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이같이 보완키로 했다.
입찰참가자격에 매출액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은 대기업그룹 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이 있는 참신한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입찰자격 제한시 대기업 점유 불가피 ***
연간 매출액 5,000억원이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경우 일부 대기업만이
응찰할 수 있으며 현대나 삼성에 한중이 넘어갈 경우 이들 업체가 중공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대는 현재 26%에서 36%, 삼성은 15%에서 25%로
높아져 독과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주식 담보 / 연대보증 채권 설정 ***
대금납부실적에 비례해 주식을 넘겨주고 위탁경영을 시키는 것도 특혜
요소가 있는 점을 감안, 소유권은 계약시점에서 이관하되 주식을 담보로
잡거나 연대보증을 서게해 채권보전절차를 확보키로 했다.
한 당국자는 "인수기업이 계약금을 내고 주식일부를 소유한 상태에서 위탁
경영을 할 경우 당초 약속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예외인정을 요구하면 정부
로선 이에 끌려 갈수 밖에 없다"고 지적,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법인소유권을 확실히 넘겨줄 경우 인수기업의 책임라래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강력히 발휘할수 있어 경영의 자율권및 경영안정에 오히려 도움이 될것"
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의 관례에서도 <>한국전자통신 (80년 삼성그룹인수)
<> 온산동제련 (80년 럭키금성그룹인수) <> 대한준설공사 (82년 한양인수)
<> 대한중기 (85년 기아그룹인수)등 부실기업 매각때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고 밝혔다.
산은투자규정에도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때는 채권보전절차를 취한뒤 계약금납입시점에서 넘겨줄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인수기업에 과소비 유발 업종 처분 유도 ***
정부는 이와함께 인수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기위해 외형적으론
순자산증분만큼을 줄이도록 하면서 동시에 질적인 방만경영도 억제, 유통업
부동산관련업 식음료판매업등 비제조업종이나 사치성 과소비유발업종을
지정해 처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비난
이 일수 있다는 점 <>민영화 후에도 국가전원개발계획에 따른 발전설비 독점
수주가 가능하다는 점등을 보완시키기로 했다.
또 민영화 후에도 이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3,000억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고 인수기업과 한중과의 임금격차로 인한 노사분규발생 가능성등의
문제점등 민간경영으로 인해 빚어지는 부실요인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 정부, 10일께 민영화 매각요령 발표 ***
한편 정부는 이같은 전체조건을 부과한 한중민영화계획및 매각요령을
오는 10일께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중공업 민영화시 대금납부시점별로 넘겨주기로 했던 소유권
을 계약과 동시에 이전해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또 연간매출액 5,0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던 입찰자격기준도 삭제,
응찰문호를 넓혀주기로 했다.
*** 인수기업 순자산증가액만큼 계열사 처분 업종 지정 검토 ***
인수기업에 대해 재평가액을 기준으로한 순자산증가액만큼의 계열기업이나
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되 처분대상업종을 지정해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
이다.
3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특혜시비 경제력집중등 한전민영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이같이 보완키로 했다.
입찰참가자격에 매출액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은 대기업그룹 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이 있는 참신한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입찰자격 제한시 대기업 점유 불가피 ***
연간 매출액 5,000억원이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경우 일부 대기업만이
응찰할 수 있으며 현대나 삼성에 한중이 넘어갈 경우 이들 업체가 중공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대는 현재 26%에서 36%, 삼성은 15%에서 25%로
높아져 독과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주식 담보 / 연대보증 채권 설정 ***
대금납부실적에 비례해 주식을 넘겨주고 위탁경영을 시키는 것도 특혜
요소가 있는 점을 감안, 소유권은 계약시점에서 이관하되 주식을 담보로
잡거나 연대보증을 서게해 채권보전절차를 확보키로 했다.
한 당국자는 "인수기업이 계약금을 내고 주식일부를 소유한 상태에서 위탁
경영을 할 경우 당초 약속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예외인정을 요구하면 정부
로선 이에 끌려 갈수 밖에 없다"고 지적,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법인소유권을 확실히 넘겨줄 경우 인수기업의 책임라래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강력히 발휘할수 있어 경영의 자율권및 경영안정에 오히려 도움이 될것"
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의 관례에서도 <>한국전자통신 (80년 삼성그룹인수)
<> 온산동제련 (80년 럭키금성그룹인수) <> 대한준설공사 (82년 한양인수)
<> 대한중기 (85년 기아그룹인수)등 부실기업 매각때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고 밝혔다.
산은투자규정에도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때는 채권보전절차를 취한뒤 계약금납입시점에서 넘겨줄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인수기업에 과소비 유발 업종 처분 유도 ***
정부는 이와함께 인수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기위해 외형적으론
순자산증분만큼을 줄이도록 하면서 동시에 질적인 방만경영도 억제, 유통업
부동산관련업 식음료판매업등 비제조업종이나 사치성 과소비유발업종을
지정해 처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비난
이 일수 있다는 점 <>민영화 후에도 국가전원개발계획에 따른 발전설비 독점
수주가 가능하다는 점등을 보완시키기로 했다.
또 민영화 후에도 이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3,000억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고 인수기업과 한중과의 임금격차로 인한 노사분규발생 가능성등의
문제점등 민간경영으로 인해 빚어지는 부실요인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 정부, 10일께 민영화 매각요령 발표 ***
한편 정부는 이같은 전체조건을 부과한 한중민영화계획및 매각요령을
오는 10일께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