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기업 공모주 청약 저소득층 위한 1그룹 청약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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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율 보다 높아 ***
최근들어 신규공개기업의 공모주청약에서 저속득층을 대상으로 한 I그룹의
경쟁률이 II그룹에 비해 높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저속득층의 자산형성촉진
이라는 당초의 I, II그룹 구분취지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그룹 구분 "유명무실" ***
이에따라 관련업계에서는 I, II그룹별 주식배정비율을 조정하거나 국민주
배정방식을 원용해 II그룹의 배정주식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등
관계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기업을 공개하기 위해 공모주청약을
받은 회사는 총24개사로 이중 7개사의 경우가 I그룹의 경쟁률이 II그룹의
경쟁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해도 II그룹의 경쟁률이 I그룹의 2배수준에 달했었다.
*** 배정주식수적어 재산형성 도움 안돼 ***
특히 현대해상화재등 11개사가 청약을 받은 지난 10, 11일의 공모주청약
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5개사 I그룹의 경쟁률이 II그룹에 비해 앞섰다.
11개사의 그룹별 평균 청약경쟁률도 I그룹이 16.13대 1인 반면 II그룹은
14.98대1에 머물렀다.
이로인해 근로자증권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가입자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I그룹의 배정주식수가 II그룹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당초 I, II그룹을 분류한 것은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주식을 배정, 이들의
자산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 I, II그룹별 비율조정등 규정보완 주장 ***
그런데 최근들어 농어가목돈마련저축등 I그룹소속 구좌는 크게 늘어난데
반해 II그룹에 해당하는 일반청약자는 정체내지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I그룹의 청약경쟁률이 II그룹에 비해 높은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같은 I, II그룹간 경쟁률 역전현상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촉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일반기업의 공모주청약에서도 국민주배정방식을 원용,
저소득근로자인 I그룹을 우선배정대상자로 지정해 II그룹의 배정주식수가
I그룹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현재 I그룹이 총발행주식의 45%로 되어있는 그룹별 배정비율을 조정,
I그룹에 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들어 신규공개기업의 공모주청약에서 저속득층을 대상으로 한 I그룹의
경쟁률이 II그룹에 비해 높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저속득층의 자산형성촉진
이라는 당초의 I, II그룹 구분취지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그룹 구분 "유명무실" ***
이에따라 관련업계에서는 I, II그룹별 주식배정비율을 조정하거나 국민주
배정방식을 원용해 II그룹의 배정주식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등
관계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기업을 공개하기 위해 공모주청약을
받은 회사는 총24개사로 이중 7개사의 경우가 I그룹의 경쟁률이 II그룹의
경쟁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해도 II그룹의 경쟁률이 I그룹의 2배수준에 달했었다.
*** 배정주식수적어 재산형성 도움 안돼 ***
특히 현대해상화재등 11개사가 청약을 받은 지난 10, 11일의 공모주청약
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5개사 I그룹의 경쟁률이 II그룹에 비해 앞섰다.
11개사의 그룹별 평균 청약경쟁률도 I그룹이 16.13대 1인 반면 II그룹은
14.98대1에 머물렀다.
이로인해 근로자증권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가입자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I그룹의 배정주식수가 II그룹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당초 I, II그룹을 분류한 것은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주식을 배정, 이들의
자산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 I, II그룹별 비율조정등 규정보완 주장 ***
그런데 최근들어 농어가목돈마련저축등 I그룹소속 구좌는 크게 늘어난데
반해 II그룹에 해당하는 일반청약자는 정체내지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I그룹의 청약경쟁률이 II그룹에 비해 높은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같은 I, II그룹간 경쟁률 역전현상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촉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일반기업의 공모주청약에서도 국민주배정방식을 원용,
저소득근로자인 I그룹을 우선배정대상자로 지정해 II그룹의 배정주식수가
I그룹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현재 I그룹이 총발행주식의 45%로 되어있는 그룹별 배정비율을 조정,
I그룹에 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