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잦은 노사분규및 급속한 정보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고용
패턴이 구조적으로 변화해 근로자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형태가 늘고 있는데
대비, 가칭 "인재파견업법"을 제정키로 했다.
"인재파견업"이란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풀 (Pool)을 갖고 있는
인재파견회사가 인재파견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인재를 파견
하고 그 보수를 받아 봉급을 지불하는 것.
*** 기업 전문기술인 손쉽게 활용 ***
인재파견업법은 이러한 형태의 고용을 원하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인재파견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 잦은 노사분류 / 정보화사회에 대처 ***
최근들어 기업들이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 청소 타이핑 운전등의 단순업무인력과 정보처리업등 고도기술
업무의 상용인력을 크게 줄이고 도급계약을 맺어 외부용역회사에 맡기는
기업전략을 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사분규등의 영향으로 운전 타이핑 자료관리
안내등의 단순업무를 외부용역회사에 맡기는 기업들이 크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일본에서는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및 파견 노동자
의 취업조건의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86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자유취업 근로자에 편의 제공 ***
이러한 인재파견업은 기업으로서도 외부에서 잘 훈련된 전문기술을 갖춘
인재를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근로자 역시 특정회사에 얽매여
속박을 받는것보다 자유직업인으로 필요한 시간에 일할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일본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올해안에 법안 마련...노동부 ***
노동부는 현재 인재파견업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고용조건이 불완전한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보장이
미흡하다고 보고 올해안에 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인재파견업법에는 <>인재파견회사의 등록및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인재파견업의 종류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사항 <>인재파견회사의 사용
기업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파견사업주와 사용기업과의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상의 책임한계 <>노동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인재파견업은 상용고용형과 단시간고용을 희망하는 등록제형
으로 구분되고 이를 일반근로자파견사업 특정근로자파견사업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일반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희망근로자가 파견사업체에 등록을 하고 수시
사용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이다.
반면 특정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사업체에 고용된 파견대상근로자는 사용
기업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든 안하든 파견사업체로부터 임금등을 보장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부관계자는 "일본에서도 시행 3년밖에 안된 이 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이르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근로자와 기업에 모두 도움을 주므로
조속히 법제화, 이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