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일제 정비키로...내무부, 연말까지 5개월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음란 / 퇴폐 / 불요불급 행정광고등 중점 ***
내무부는 최근들어 음란, 퇴폐, 무허가, 불량광고물이 크게 늘어 도시
미관등을 해치고 있음을 중시, 이를 일소하기 위해 1일부터 금년말까지 5개월
동안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시/도및 시/군/구 단위로
"광고물정비추진대책반"을 구성,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섰다.
*** 1단계, 민간주도의 계도 2단계, 위반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적용 ***
내무부는 이와관련, 단계적인 추진일정을 마련 <>1단계로 8월 한달동안은
불법광고물을 광고주가 스스로 정비토록 민간주도의 계도활동을 펴고 <>2단계
로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 법규위반자에게는 광고물등
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처분을
받게 하며 <>11월1일이후 연말까지는 "가로별 담당제"와 광고물 관리대장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 민 / 관 합동 "정비 기동대" 투입 ***
내무부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마다
새마을 지도자등 각종 국민운동단체 요원과 경찰, 전담공무원등으로 "광고물
정비기동대"를 편성, 운영하고 전국 읍이상 도시에는 1개노선씩의 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 광고주및 제작업자의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퇴폐 / 음란광고물 발생 원천적으로 차단 ***
내무부는 이와함께 공연윤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공연윤리 심의기준을
강화, 퇴폐/음란광고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다음과 같다.
<> 멋대로 건물의 벽, 가롯, 전주등에 붙여놓은 현수막, 플래카드.
<> 심의를 필하지 않았거나 내용을 변조한 영화, 연극등의 퇴폐/음란성
광고물.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철도변등의 무허가 야립광고물 및 옥상 광고.
<> 광고주를 이용한 행정 광고물. (불요불급. 노후/훼손된것 포함)
<> 고속도로, 국도연변 50m 이내에 설치한 행정시책구호 입간판등.
<> 무허가 또는 기준 위반 돌출 광고물.
<> 지정벽보판 이외에 나붙은 포스터, 스티커.
내무부는 최근들어 음란, 퇴폐, 무허가, 불량광고물이 크게 늘어 도시
미관등을 해치고 있음을 중시, 이를 일소하기 위해 1일부터 금년말까지 5개월
동안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시/도및 시/군/구 단위로
"광고물정비추진대책반"을 구성,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섰다.
*** 1단계, 민간주도의 계도 2단계, 위반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적용 ***
내무부는 이와관련, 단계적인 추진일정을 마련 <>1단계로 8월 한달동안은
불법광고물을 광고주가 스스로 정비토록 민간주도의 계도활동을 펴고 <>2단계
로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 법규위반자에게는 광고물등
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처분을
받게 하며 <>11월1일이후 연말까지는 "가로별 담당제"와 광고물 관리대장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 민 / 관 합동 "정비 기동대" 투입 ***
내무부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마다
새마을 지도자등 각종 국민운동단체 요원과 경찰, 전담공무원등으로 "광고물
정비기동대"를 편성, 운영하고 전국 읍이상 도시에는 1개노선씩의 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 광고주및 제작업자의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퇴폐 / 음란광고물 발생 원천적으로 차단 ***
내무부는 이와함께 공연윤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공연윤리 심의기준을
강화, 퇴폐/음란광고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다음과 같다.
<> 멋대로 건물의 벽, 가롯, 전주등에 붙여놓은 현수막, 플래카드.
<> 심의를 필하지 않았거나 내용을 변조한 영화, 연극등의 퇴폐/음란성
광고물.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철도변등의 무허가 야립광고물 및 옥상 광고.
<> 광고주를 이용한 행정 광고물. (불요불급. 노후/훼손된것 포함)
<> 고속도로, 국도연변 50m 이내에 설치한 행정시책구호 입간판등.
<> 무허가 또는 기준 위반 돌출 광고물.
<> 지정벽보판 이외에 나붙은 포스터, 스티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