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풍향...해외 CB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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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년 자본자유화 발표이후 자본시장 국제화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증시는 자본시장 개방 3단계에 와 있다.
이 시점에서 "해외증권관련 주식의 취득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은
그동안 원칙선에서 허용돼 왔던 해외CB의 주식전환을 보다 구체화
시킴으로써 자본자유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금번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주식취득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내증시뿐
아니라 해외 CB가격에도 플러스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이며 작년 10월
새한미디어의 해외CB발행 이후 소강상태에 있던 해외증권발행이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해외 CB 전환이 허용되었어도 당분간 주식전환 청구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하반기 상승장을 대비하는 현시점과 해외CB전환
허용시점의 일치는 주도주 부재하의 현장세에서 대형우량주 제조주로의
패턴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증시는 자본시장 개방 3단계에 와 있다.
이 시점에서 "해외증권관련 주식의 취득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은
그동안 원칙선에서 허용돼 왔던 해외CB의 주식전환을 보다 구체화
시킴으로써 자본자유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금번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주식취득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내증시뿐
아니라 해외 CB가격에도 플러스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이며 작년 10월
새한미디어의 해외CB발행 이후 소강상태에 있던 해외증권발행이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해외 CB 전환이 허용되었어도 당분간 주식전환 청구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하반기 상승장을 대비하는 현시점과 해외CB전환
허용시점의 일치는 주도주 부재하의 현장세에서 대형우량주 제조주로의
패턴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