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대한항공 803편 DC-10기 추락참사의 희생자 유해 66구가
2일 상오11시27분(한국시간)리비아 트리폴리공항을 출발, 3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에 도착할 것에 대비, 1일 하오까지 신원확인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 치아/모발/조직/뼈등 7가지 활용...일부는 "감정불능"결론 날수도 ***
경찰은 이미 신원이 확인된 10구의 유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도착하는
즉시 유족들에게 인도, 조속히 장례식을 치를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나머지 56구중에는 KAL기 폭발과 화재때문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탔거나 부패한 유해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인 신원확인
작업이 마무리되려면 최소한 1주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1구의 유해를 놓고 각각 다른 유족이 나타나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1구의 유해가 분리된 상태로 수습됐을 경우 신원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 유해 확인 절차 ***
KAL기 참사 희생사 유해는 김포공항도착 즉시 모두 특수냉동차량으로
서울 강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운구돼 검안및 부검에 들어간다.
유해에 대한 검시가 필요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22조 1항의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는 규정때문이다.
따라서 검사 지휘아래 경찰의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며 사체의
신원이 확인된후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교부하는 검시필증이 있어야
유족들이 유해를 인수, 장례를 치를수 있다.
신원확인 작업은 유해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는 2-3일이내에
끝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1주일이상이 소요될수도 있다.
과학수사연구소측은 필요할 경우 연고자입회나 전화면담을 통해 희생자의
신체적 특성등을 청취, 신원확인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