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수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복구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2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 복구자금은 이번 수해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로서 중소기업 금융대책위원회의 지방위원회에서 피해확인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복구자금과 긴급운영자금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시설복구자금은 파손된 건물과 기계장치의 원상복구를 위해 지원은행이 2년
범위안에서 기간을 결정하여 지원되며 풍수해담보 특별약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때까지만 이 자금이 지원된다.
**** 6개월 범위내서 생산-판매 정상화 될때까지 지원 ****
긴급운영자금은 생산, 판매 감소로 인한 임금체불분, 유실 원자재의 구매
자금소요액등을 충당하기 위해 6개월 범위안에서 생산과 판매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된다.
재무부는 이 복구자금 지원으로 여신 바스킷(점유비율)을 초과할 경우
여신한도를 적용치 않기로 했으며 수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복구자금은 거래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은행거래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이 전담 취급한다.
한편 재무부는 수해업체들에 대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손해보험
회사들과 한국화재보험협회로 하여금 조사반을 현지에 파견, 손해의 조사/
확인을 최단시일안에 끝내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